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