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사용자는 2017. 11. 30.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계약관계가 2017. 12. 31.자로 종료되었다.
2) 근로계약서에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또한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사용자는 2017. 11. 30.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계약관계가 2017. 12. 31.자로 종료되었다.
2) 근로계약서에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또한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