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식칼로 동료 선원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동료선원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점, ② 동료선원 간 폭력행위는 심각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규칙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및 단체협약 제24조(해고)에 해당되는 점, ④ 단체협약에 따라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
① 동료선원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점, ② 동료선원 간 폭력행위는 심각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규칙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및 단체협약 제24조(해고)에 해당되는 점, ④ 단체협약에 따라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