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작업)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작업)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