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은 녹취록, 고충처리대장, 다수의 피해 직원들의 일괄된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2017년도 예산안 작성을 지연하여 회계연도를 넘겨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도 관련자 진술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