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및 경고는 정당하나,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사내 전산망 게시물 대해 사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경고장 발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한 행위 및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 홍보물 발송에 대해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2017. 6. 28. 박OO 상무가 직원들에게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사내 전산망 게시물 대해 사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경고장 발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한 행위 및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 홍보물 발송에 대해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2017. 6. 28. 박OO 상무가 직원들에게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