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나 그 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6개월 12일)은 기간제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여부를 판단 시 이를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