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한 2018. 1. 4.자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 대기발령 및 영업팀 아웃소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부당대기발령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4.자로 자택 대기발령하였으나 2018. 1. 29.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누적된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업팀 아웃소싱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전적 또는 잔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잔류를 희망함에 따라 전보발령이 불가피하여 노조와 이들에 관한 사전 인사협의를 위해 일정 조율하였으나 위탁운영계약 체결 전에 할 수 없어 부득이 대기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 및 ‘영업팀 아웃소싱’을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