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법인차량 사용 불가에 따른 손실액 지급은 구제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별도의 출근 시간을 통지받지 못해 정해진 출근 시간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의 파일 반출, 출장경비 과다지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외국인인 근로자에게 출‧퇴근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경고한 기록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일과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해외 업무였던 점 등으로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법인차량 사용 불가에 따른 손실액 지급에 관한 구제신청
동 구제신청은 구제 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