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글을 공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분명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거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결근하고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는 의사표현 방식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승무정지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정이 과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사용자의 회계비리 관련 글을 공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음, ② 사용자의 공고문에 “조합 자금이 대표의 개인차입금 변제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로서는 자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조합원 온라인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사익을 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무단결근을 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⑤ 사내에 부착한 게시물은 경영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⑥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지시하자 그 다음 날 바로 복귀하였음.
가. 근로자가 분명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거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결근하고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는 의사표현 방식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승무정지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정이 과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사용자의 회계비리 관련 글을 공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음, ② 사용자의 공고문에 “조합 자금이 대표의 개인차입금 변제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로서는 자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조합원 온라인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사익을 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무단결근을 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⑤ 사내에 부착한 게시물은 경영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⑥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지시하자 그 다음 날 바로 복귀하였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