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간제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서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