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각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신청의 이익도 없다.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근로계약을 작성한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각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17.부터 2018. 2. 11. 사이에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인력 수급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당사자 간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판정일 즈음 공종 종료 등으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금전보상명령의 이익도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