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6. 1. 4.부터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2) 최초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최초 계약기간인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계약이 갱신된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1회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