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외부수업 참관지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업을 참관하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허위보고’가 중대한 감점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외부수업 진행 및 실적보고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허위보고’가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점, ④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 심의과정에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외부수업 참관지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업을 참관하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허위보고’가 중대한 감점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외부수업 진행 및 실적보고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허위보고’가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점, ④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 심의과정에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