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이사장이나 원장에게 업무분장권과 대외협력사업 이관 등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권한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② 근로자는 경영기획실장의 지위에 있어 출결 등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출결등록, 출장복명 보고 등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였다.
③ 이러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이사장이나 원장에게 업무분장권과 대외협력사업 이관 등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권한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② 근로자는 경영기획실장의 지위에 있어 출결 등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출결등록, 출장복명 보고 등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였다.
③ 이러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