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면직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지원업무 없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대기기간 6개월 경과 시 면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마지막 대기기간 동안 근무할 지원대상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음에도 근로자는 기업탐색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인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