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야간 배차 및 주차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민원발생 건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