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2. 20.자 징계해고는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 부당해고: ① 징계사유 중 ‘불법파업’ 관련은 정당하나, ‘2013년 고발’ 관련은 수사결과 보고서, 검찰처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고, ② 노조위원장이 주도한 파업에 지부장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노조위원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고, ③ 절차상 자격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참석케 하여 징계의결을 한 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불법파업을 주된 이유로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징계로 조합원수 변동이나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 부당해고: ① 징계사유 중 ‘불법파업’ 관련은 정당하나, ‘2013년 고발’ 관련은 수사결과 보고서, 검찰처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고, ② 노조위원장이 주도한 파업에 지부장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노조위원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고, ③ 절차상 자격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참석케 하여 징계의결을 한 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불법파업을 주된 이유로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징계로 조합원수 변동이나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