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요지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