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