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6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단시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강의전담교원이 인정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삼일절,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추석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10교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