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6일

요지

인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퇴직을 강요하여 소속 팀원이 퇴직하였기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실적 부진 및 부서원에 대한 리더십 부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기 전 근로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였음, ② 업무실적 부진 및 부서원에 대한 리더십 부족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없음, ③ 근로자에 대한 항의전화가 왔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고 항의전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항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었음, ④ 교육대기 인사명령에 수반되는 교육도 실시된 적 없음.
나. 근로자의 임금을 30% 감액한 것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