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6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명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8명이 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명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8명이 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