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길고 정상급여의 46%만 지급받는 등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제22조(대기)제1항제4호에 따라 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인사규정 제22조(대기)제1항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업무처리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음, ③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④ 사용자는 신협중앙회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예정임.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기간에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대기발령이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큼, ② 징계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의 조사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 ③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큼,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큼.
다. 대기발령 전에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