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사용자 사업의 특성 및 근로자의 직책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시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이고, 근로자의 직책은 사무총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더 중한 책임이 수반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이고, 근로자의 직책은 사무총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더 중한 책임이 수반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