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수습해제평가가 신뢰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평가기준이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이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