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여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의 컴퓨터로 회사계정이 아닌 개인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 메일을 보낸 것은 사용자의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홍보활동임에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된다.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오자 부여시점을 임의로 정해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