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규정 변경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