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발언의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추상적으로 명시하였을 뿐, 명예를 실추 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