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직장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수차례에 걸친 ‘경위서 작성’ 지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 측면에서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서 비위행위의 특정이 다소 부족해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상사의 업무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장 적은 견책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행위의 특정이 다소 부족해 보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적정한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