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요구에 대해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