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현장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소요사태 등에 대해 징계사유는 해당되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감리원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리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감리단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소요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었고 감리단장의 입장에서 소요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별도의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