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수행한「9988행복나누미사업」은 충청북도 노인복지시책에 의거 매년 사업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수행한「9988행복나누미사업」은 충청북도 노인복지시책에 의거 매년 사업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