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예산 및 사업진행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③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제한할 뿐 계약 갱신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