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소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