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교육목적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의 친목단체 대표로서 교육참석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동료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집단항명을 주동·선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