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한 건강관리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인 간호직급 결원이 발생할 시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원을 보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인시위원회 근무평가에서 80점미만 평가를 받아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주의장을 받기도 하였고, 사용자의 관리단이 소규모 집단이어서 인사위원인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