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85명이고, 급여대장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85명이고, 급여대장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다른 근로자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