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1일

요지

회식 중 상사와의 언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출근정지 5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사와의 말다툼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출근정지 5일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폭행의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과거 폭행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사와의 말다툼 정도로 출근정지 5일의 징계를 행하는 것은 과하다.
③ 근로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수령한 적도 없어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승진 시 정직은 1.5점의 감점, 출근정지는 1점의 감점이 주어지는데, 근로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이 크다.
⑤ 근로자는 입사 후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