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