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1일

요지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경쟁입찰을 통해 원청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물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② 수탁업체 계약 또는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③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지 않았다.
④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