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는 미미한 반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