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과 사용자가 제출한 2018. 1월 근무내역에 의거하여 상시 2명의 근로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과 사용자가 제출한 2018. 1월 근무내역에 의거하여 상시 2명의 근로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