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과 사용자가 제출한 2018. 1월 근무내역에 의거하여 상시 2명의 근로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