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경영권 양도로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여 심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기관에 경영권 양도의 변경 신고를 모두 마친 점, ② 근로자와 공동 경영자도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판정일 이전에 공동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심문 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