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업무 변경 요구가 거부되자 사용자에게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이직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0. 23. 이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병가 신청을 하거나 병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근로자는 2018. 11. 9.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귀가한 후 사용자에게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 11. 23. 이직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 의사를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0. 23. 이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병가 신청을 하거나 병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근로자는 2018. 11. 9.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귀가한 후 사용자에게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 11. 23. 이직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 의사를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