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