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경비원 근로재계약에 관한 안건”은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