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정년이 도과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들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이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정년이 도과하였음,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경우, 정년도과 촉탁근로자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름.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시기․절차․기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이 재계약 또는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④ 정년이 67세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 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지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