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적용하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2018. 1. 31.에 해당하여, 판정일 기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다.
② 사용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에는 그 재고용 여부도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 2년간 촉탁직 근무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