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2일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